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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파트너스 중소기업자문센터가 중고기업대표님들의

눈부신도전을 응원합니다

연구소/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1.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 조직에게 지원 혜택을 부여
  2.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
  3.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4. 법률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법적 근거: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 16조

설립 요건

1.인적 요건 

1)연구소

-벤처 기업/창업 중소기업 : 연구 전담 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연구 전담 요원 5명이상

2)연구 개발 전담 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 전담요원 1명이상

2.물적 요건 

-연구 시설 미치 공간 요건

:연구 개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연구소 설립 및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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