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 조직에게 지원 혜택을 부여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
-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법률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법적 근거: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 16조
조세
관세
자금
병역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세
기업 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바에 감면
자금
국가 연구개발 사업
병역
전문 연구요원제도
설립 요건
1.인적 요건
1)연구소
-벤처 기업/창업 중소기업 : 연구 전담 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연구 전담 요원 5명이상
2)연구 개발 전담 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 전담요원 1명이상
2.물적 요건
-연구 시설 미치 공간 요건
:연구 개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연구소 설립 및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